통일부, 대북지원 업체 사적 채무까지 대출 처리…감사원 "주의"

입력 2022-02-24 16:59   수정 2022-02-24 17:04

통일부가 4개의 대북 지원 민간업체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며 2억6700만원의 사적채무도 대출 용도로 포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관리하는 탈북민 29명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통일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4년 7월과 9월 수출입은행에 금강산에서 사업을 하던 업체와 북한산(産) 모래 교역 업체 등 4곳의 사적 채무를 대출금 사용내역으로 인정해 주도록 통지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따라 4개 기업의 사적 채무 상환 금액 2억6700만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지난해 7월까지 이들 기업은 사적채무 상환 인정 금액을 포함해 대출 원금 전액 24억25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은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는 일부 대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차 특별대출의 용도를 사적채무 상환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사안이 남북협력기금을 26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의결한 대출 용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지적에 “기업경영 관련성 등을 판단해 차주의 사적 채무 상환을 위한 대출용도 증빙을 기업경영과 관련한 사용내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사원은 “사적채무로 조달한 금액이 기업 경영을 위한 것이라면 소요 내역을 확인해 해당 금액만을 대출 용도로 인정하면 된다”며 통일부 장관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통일부 감사 결과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인 탈북민 2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탈북민 신변보호대상자 2만5630명 중 668명이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도 기존의 관할 경찰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중 41명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다. 감사원의 감사 기간 중 41명 중 12명의 소재는 확인됐으나 나머지 29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탈북민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신변보호 대상자의 전·출입 정보를 매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변보호 업무를 맡은 경찰에는 최초 거주지 전입 때만 주민등록지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 사항은 전달하지 않고 있던 것이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관련 변경 정보를 경찰청에 제때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경정보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통일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보완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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