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 2024년 저공해차서 제외…하이브리드차는 이르면 2025년"

입력 2022-02-24 17:43   수정 2022-02-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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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이 적용받는 저공해차 혜택이 후년부터 사라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주재하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혹은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공해차와 관련된 차량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 역시 이 같은 저공해차 지원 종료 일정과 연계해 감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기한을 2~3년 연장해 2024년 말이나 2025년 말까지 감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내년까지 고속도로 2400㎞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를 시범 구축한다. 올해는 일반국도 1만4000㎞ 구간에 3차원 정밀지도가 만들어진다. 현재 7개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도 시·도별로 2025년까지 1개 이상씩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반도체 산업 초격차 강화와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수요 유망품목 연구개발(R&D), 핵심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세 방향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력반도체(72억원), 인공지능(AI) 반도체(299억원), 첨단센서 개발사업(153억원)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연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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