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위 대표소송, 주주제안 권한 안건 보류

입력 2022-02-25 17:25   수정 2022-02-25 17:36

이 기사는 02월 25일 17:2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노동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권한과 대표 소송권한을 쥐어주려던 정부 방침이 보류됐다. “‘무소불위’ 수탁위를 앞세워 기업 전반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측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결국 안건 의결을 보류키로 했다. 이번이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기금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탁위에 주요 경영 사안 전반에 주주제안 권한과, 경영진에 대한 대표소송 권한을 맡기는 내용이었다. 현재 주주제안은 기금운용위가,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맡고 있는데 이를 모두 수탁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면서 2018년 설립됐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결과물이다.

한 기금위 참석자는 “기금 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수탁위에 기업들에 소송 권한을 준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의 우려가 많다”며 “이 같은 점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연금 기금위원 중 당연직으로 임명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주요 정부부처 차관들이 모두 불참하고 1급 실장들을 대리참석시켰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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