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감당 안되자…정부, 밀접접촉자 관리 사실상 손 뗐다

입력 2022-02-25 15:55   수정 2022-02-25 15:56


불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급기야 확진자의 동거인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실상 밀접 접촉자 관리에서 손을 뗀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의무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에 한해서만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격리 시작과 해제 때 각 1번씩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미접종자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에만 오른다.

검사도 3일 이내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 받는다.

정부는 당초 모든 밀접접촉자의 격리를 의무화했지만 지난 9일부터 격리 대상을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로 축소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미접종 동거인도 격리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감염취약시설과 관련 없는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격리 없이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가 17만대까지 치솟으면서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65만여명, 동거가족까지 합하면 100만명이 넘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확진자가 10만명, 17만명이라는 것은 보건소당 (관리 인원이) 1000명, 1700명이라는 것"이라며 "인원은 같은데 업무량이 늘어서 확진자 업무에 대한 당일 처리가 70%에 머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서 가장 어려워한 업무가 동거가족의 격리 문제였다"며 "확진 통보, 재택치료 또는 병상 배정 등 확진자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확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국민 접종 참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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