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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해제했다. 점거 19일 만이다. 작년 말부터 2개월 넘게 진행 중인 파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가동하겠다”며 끼어들었다. 비(非)노조 택배기사들과 택배업계는 택배노조가 을지로위원회를 등에 업고 노조와의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개입이 되레 사태를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은 농성장을 찾아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합의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정착시키고 과로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모여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의 계약상 대화 주체는 택배대리점이지만 택배노조는 그동안 원청인 CJ대한통운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대화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종철 택배대리점 연합회장은 “대리점연합회와 대화할 때도 노조는 자꾸 원청인 CJ대한통운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비노조 택배기사들과 업계는 정치권 개입으로 사태 해결이 더 힘들어졌다는 반응이다. 애초에 택배 갈등이 심화된 것도 여당 주도로 마련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지난해 도출한 합의문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은 관련 법상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맺어진 사회적 합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택배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 노조 설립필증을 받으면서 단체협약이나 파업 등 단체행동도 가능해졌다.
사회적 합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성사된 것이다. 한 비노조연합 소속 택배기사는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 원청이 아니라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택배기사들을 근로자로 취급하고, 노조 필증을 발부하는 바람에 노조가 툭하면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를 찾아가 생떼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 측도 본사 점거가 풀렸다고 해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불법행위 중 무단점거만 일부 해소된 것뿐인데 노조는 이를 전향적 조치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파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셈”이라고 했다.
최예린/조미현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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