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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쳐 최대 연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4일로 신청이 마감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2년이다. 2년 만기를 채우면 은행 금리 기본 연 5%에 정부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비과세 혜택과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합쳐 최대 111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 혜택이 최고 연 10.49%에 이르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가입 요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필수 가입’ 상품이 됐다. 지난달 21일 출시된 이 적금에는 닷새 만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 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업은행과 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을 합쳐 총 11개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다른 은행까지 합치면 적금 가입자는 출시 첫 주에만 2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첫 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을 다르게 하는 5부제가 적용됐지만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가입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창구는 물론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된다.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군필자는 34세가 지났어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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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 취업해서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당장 가입은 불가능하다. 예상보다 가입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 정부가 가입 기간을 3월 4일까지로 못 박으면서 7월 이후에나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한 사람은 사실상 가입이 막히게 됐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올 7월 이후 다시 한번 가입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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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은행은 우대금리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국민은행은 월 합산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6개월 이상 있으면 연 0.5%포인트,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를 걸어 납입한 월이 6개월 이상이면 연 0.3%포인트, 적금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이 없었다면(청약 관련 상품 제외) 0.5%포인트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월 50만원 이상 소득이체 실적이 한 번만 있으면 연 0.5%포인트,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머니버스’에 가입하고 금융자산을 1개 이상 연결하면 연 0.3%포인트,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연 0.2%포인트, 적금 신규일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다면 연 0.5%포인트를 준다.
기업은행은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면 연 0.3%포인트,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6개월 이상 있으면 연 0.3%포인트, 계약기간 2년 동안 기업은행 카드를 300만원 이상 쓰면 연 0.3%포인트 우대해준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모두 만기 2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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