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이재명 수사자료 안줘"…여야, 李·尹 자료 열람 무산

입력 2022-03-02 17:01   수정 2022-03-02 17:02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청에 윤 후보 자료만 제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후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찰청장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두 후보의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고 공개하기로 한 법사위는 경찰청을 상대로 이 후보에 대한 자료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2일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요구한 이 후보와 윤 후보 관련 의혹 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지만 불발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 경력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경찰이 법률 검토해보겠다고 하다가 오늘까지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부동시 자료는 법무부 자료라서 바로 가져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료가 하나만 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요구했는데 경찰청장이 거부했다"며 "이 후보가 직접 와야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자료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법사위원장이 지시하고 여야가 합의해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를 안 준다고 우기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는 경찰청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3일 오후 2시 함께 열람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저희가 법조문까지 다 찾아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소극적인 것이 아니란 점 강조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여야 합의로 요구한 자료를 왜 제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여야 합의는 상임위의 결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꼭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윤 후보의 병역 면제 비리 의혹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이 후보의 소년원 입소 의혹과 관련, 이 후보의 혐의없음·공소권 없음·보호처분 등 수사경력 자료를 함께 요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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