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는 13곳이다. 2019년 4곳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KB증권과 SK증권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여러 증권사가 뛰어들고 있다.
CFD는 기초자산의 변동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개인전문투자자만 사고팔 수 있다. 1000만원으로 2500만원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공매도(쇼트 포지션) 투자도 쉽다.
해외주식 CFD는 투자수익의 11%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일반 해외주식 투자(양도소득세율 22%·양도차익 250만원까지 공제)를 고액으로 할 때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28일 CFD 수수료를 0.015%에서 0.01%로 인하했다. KB증권이 이달 중순 CFD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0.01% 수수료를 내걸자 메리츠증권이 맞불을 놨다. 두 증권사 수수료가 업계 최저 수준이다.
증권사들이 CFD 수수료 경쟁을 벌이는 것은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3330건이던 개인전문투자자 연간 등록 건수는 2020년 말 1만1626건, 지난해 10월 말 2만1611건으로 급증했다.
CFD 시장이 커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개인전문투자자 상품인 만큼 수수료 인하 경쟁 구도는 바람직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하이리스크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외 CFD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경쟁이 거세지는 건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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