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스마트폰·車는 러 수출 가능"…'FDPR 면제' 위해 협상

입력 2022-03-03 10:26   수정 2022-03-03 11:27

스마트폰과 완성차, 세탁기 등 일반 소비자 대상 소비재는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FDPR 규제에 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미국 재무부를 방문해 윌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과 만나 대 러 제재 공조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DPR 규제에 관한 미국 측의 설명을 소개했다. 이 차관은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 공장)으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 예외로, 사안별 심사에 따라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FDPR 시행 시기는 이달 27일 선적분부터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발효 후 30일까지 적용 유예를 인정키로 해서다.

FDPR 면제국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선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러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자국 수준의 수출 규제를 하는 국가에만 면제국 지위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미국에서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기술과 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FDPR 면제국이라 하더라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른 점은 수출 허용여부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아닌 면제국 정부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출 등 기업환경에는 면제국 인정 여부가 큰 영향이 없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차관은 "정부는 FDPR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 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추가 정보 확보시 신속히 우리 기업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미국을 방문해 FDPR 면제국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해 미 정부와 협상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돼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도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물경제는 지표상으론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수출통제·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부문별 문의·애로접수가 점차 증가하여 접수기관별 합계가 누적 400건을 넘어서는 등 영향이 가시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정세불안과 대 러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문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해 피해 발생시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경영안정 자금·특례보증 지원·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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