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신외감법 시행에 중소기업 규제비용 부담 커져"

입력 2022-03-03 15:43   수정 2022-03-03 16:29

코스닥 기업의 규제 비용이 지난 15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이 큰 만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스닥협회는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작년 9월 9일부터 24일까지 145개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기업의 한 해 평균 규제 비용은 2006년 2억3290만원에서 2021년 5억2220만원으로 124.2%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76.2% 늘었다.

코스닥협회는 "기업들은 공시 의무 수행을 위한 비용과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들의 규제 비용은 평균 5억9000만원, 1000억원 미만 기업은 4억5000만원이었다. 자산규모 차이에도 규제 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중소기업일수록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규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기존 상장기업의 상장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비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상장유지 비용을 직접 비용과 규제 비용으로 나눠 실시했다. 직접 비용은 상장수수료, 주관사 인수수수료, 기업공개(IPO) 컨설팅 비용, 기업설명회(IR) 홍보비 등을 포함한다. 규제비용은 공시 업무 관련 비용, 회계감사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비용 등이 들어간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중소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을 경감해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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