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을 비롯해 전 금융권 대출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4~6월분은 3개월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한 조치는 다음달 25일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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