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둔 뒤 202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상시근로자에 파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산업계와 법조계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해석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40명인 사업장의 경우 파견근로자까지 합친 총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2024년 전까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담은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반해 고용부는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 사업주를 산안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법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중대재해법은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한 규정 없이 확대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 기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잦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기업들로선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진석/김진성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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