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의 ‘교통방해’ 행정조치 근거를 내년 2월까지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입주민이 공동주택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하거나 외부차량이 무단주차 후 연락을 두절한 경우 등에 대해 견인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본은 ‘이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아파트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하고 있고, 홍콩은 입주자위원회가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도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주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단속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권고했다.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가구당 한 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청약자가 주차전용면적을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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