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근 몇년 간 이같은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90년대생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되면 한푼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5년 가까이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했지만 다음 정부에선 개편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각 4.5%) 낸다. 40년을 냈다면 받는 연금은 평균 소득의 4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내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많다’고 지적해왔다. 기금 적립금이 쌓였다가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고갈 시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 기금 고갈 시기를 2057년으로 제시했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5년, 기재부는 2056년 등으로 1~2년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다섯 배로 급증한다.
2055년 무렵은 지금의 90년대생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는 시점이다. "지금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수익비(낸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세 배에 육박한다. 제도 도입 초기 참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몇 차례 개혁하긴 했지만 수익비가 한 배 안팎인 사적연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다.
만약 개혁을 방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한푼도 못받지는 않는다. 다만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뀐다. 적립방식이 과거에 낸 돈을 모아 해당연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부과방식은 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지출을 하는 식이다. 스웨덴 등 다른 많은 국가도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금처럼 받을 수는 없다. 수익비가 크게 나빠지게 된다.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엔 사적연금의 수익비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서 거세게 나오는 이유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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