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이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대 환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조현병 증상으로 경기도 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대 B양을 자신의 병실로 데리고 가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에게 입을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신체를 만진 혐의는 부인했다. 특히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심심 상실 상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죄피해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회피하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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