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오전 6시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5일 투표 가능하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주소지와 상관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5일에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가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가 별도로 운영된다.
격리자의 경우에도 방역 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5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5곳에 대한 사전투표도 같은 기간 같은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는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2곳이며, 중도 사퇴로 인해 보궐선거를 하는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남구 등 3곳이다.
이들 지역구의 유권자는 사전투표소에 가면 대선과 재·보궐선거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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