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케미칼 독성세척제 피해 일파만파…중대시민재해 가능성은

입력 2022-03-04 11:47   수정 2022-03-04 12:05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로 인해 발생한 급성중독 사건이 일파만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경남 김해시 소재 자동체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데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일 임시건강진단 결과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 근로자들과 같은 증상이다.

대흥알앤티도 두성산업과 같이 유성케미컬에서 제조한 세척제를 납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흥알앤티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 수 736명 규모다.

고용부는 해당 세척제로 인한 급성중독자가 대거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16개소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유성케미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이 89개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의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유성케미칼이 성분 기재를 잘못 표기해 피해 사업장이 속출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유성케미칼도 중대시민재해 1호 기업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없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원료나 제조물을 원인으로 해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유성케미칼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 유예된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 요청으로 제출 받은 경찰 측 입장도 "해당 급성중독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직업성 질병인지도 애매하다"는내용이다. 유성케미칼이 중대시민재해 1호 기업의 불명예를 간신히 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척제를 제공 받은 기업들의 중대산업재해 처벌 가능성을 두고 유성케미칼과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미 착수한 바 있으며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례처럼 위험 물질 성분을 오표기한 행위 자체는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명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같이 제공하도록 돼 있고, 이 정보가 누락되거나 사용상 유의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중대시민재해로 규율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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