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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 창업수당 지급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다.
시는 지난달 3일부터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367명 중 심의를 통해 창업기간, 연매출액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해 최종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별도 직장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자, 청년 창업수당 기 수혜자, 직전 월 기준 5인 이상인 창업기업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자는 11월까지 월 30만 원씩 9개월간 총 27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비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치품, 유흥비 등 창업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된다. 창업수당 지급은 창업자가 매달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내역을 시에 승인 신청하면 담당자가 모니터링 후 정당한 지출건에 대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청년 창업수당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창업지원센터 확장 이전에 이어 2022년에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스타트업 테크쇼 개최, TIPS 컨설팅 지원 사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CES 2023 참가지원 등 기술창업 본격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창원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환영한다”며 “지역의 미래자산인 청년들이 초기창업의 어려움속에 좌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양질의 시책들을 개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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