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의견거절 이어 횡령·배임 혐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입력 2022-03-04 15:59   수정 2022-03-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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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한프가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4일 공시했다. 한프는 이날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한프는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1월20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다음날 회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돼 있다.

한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고가 발생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피고소인은 한프의 전 대표 김모씨, 전 사내 장모씨와 박 모씨다. 발생금액은 769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09.32%다. 이 중 배임금액은 767억원, 횡령금액은 1억여 원이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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