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정부에 1600억 집단소송

입력 2022-03-04 17:09   수정 2022-03-05 01:28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소급해 보상할 것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4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부칙 제2조를 둬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작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지 못했다. 코자총은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을 제한당했는데 보상이 없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며 “손실보상 청구 소송과 동시에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는 자영업자 집단소송 사이트인 ‘성난자영업자들’ 회원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손실추산액 합계는 약 1615억3000만원으로 인당 평균 8077만원이다.

코자총은 “이번 1차 소장 접수가 끝난 뒤 다른 소송 참가 희망자들의 손실추산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소장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며 “총 1만 명이 소송에 동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앞으로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