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된 유일한 러시아 상장지수펀드(ETF)인 ‘KINDEX 러시아MSCI ETF’가 오는 7일부터 무기한 거래 정지된다. 러시아 증시 폭락을 매수 기회로 삼은 투자자는 손실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4일 장 마감 후 한국거래소는 “KINDEX 러시아MSCI를 오는 7일부터 거래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산출 업체인 MSCI의 지수 산출 방식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적정 순자산가치(NAV)값을 참고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 정지 해제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전날 MSCI는 “오는 9일 종가 이후 MSCI 모든 지수 내 러시아 주식에 대해 0.00001달러(혹은 러시아 루블) 가격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MSCI는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편출하면서 “루블화 가치의 급등락 폭이 커졌고, 서방 국가 경제 제재 등으로 러시아를 더 이상 투자 가능한 시장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 여파로 해당 ETF는 4일 개장 직후 하한가(-29.97%)로 직행해 1만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MSCI에 정책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ETF의 순자산가치는 0에 가깝게 추락한다.
추후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투운용 측은 “해당 상품은 기초지수 성과를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SWAP)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수산출 중단, 상관계수 요건 미충족,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등 발생 시 상장폐지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대로 해당 ETF가 상장폐지되면 이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는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ETF는 상장폐지일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청산되는데, 곧 해당 ETF의 순자산총액이 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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