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8조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같다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명목상 계약자가 아니라 실제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각자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소득이 충분한 맞벌이 부부다. 즉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아내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고, 반대로 아내가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남편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 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동시에 남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계약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해두면 향후 사망보험금에 대해 자녀 역시 상속세를 물지 않게 된다.
한재혁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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