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업자가 지출한 돈에 대해 전부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이 맞는지 세무당국이 세세하게 구분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업무용 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차량 구입비용은 물론 주유비와 수리비,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차를 사지 않고 빌리는 경우 리스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부가세 공제상의 업무용 자동차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원 9인승 이상의 차량 △트럭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봉고차량 △경차(배기량 100cc 미만)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운수업과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업체 등 차량을 주요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업종이다.
이정섭 이정섭회계사무소 대표는 “가능한 큰 폭의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웬만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에 올리는 사업자가 많다”며 “하지만 최근 국세청 분석 시스템 발달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휴일사용분, 사용장소까지 분류해 사업용 여부를 판별하게 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용 지출만 입증되면 꼭 법인카드가 아니더라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자 개인카드는 물론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만큼 평소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용 물품 구매도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용은 일반 개인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꼭 지출증빙용을 선택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