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말 꼬리에 사이드미러 와장창…포르쉐 차주 '분통'

입력 2022-03-06 19:39   수정 2022-03-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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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서 지나가던 말꼬리에 사이드미러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포르쉐 차주가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평택시 인근 좁은 도로에서 포르쉐 차주 A 씨는 사람을 태운 말 6마리를 맞닥뜨렸다가 낭패를 봤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6마리의 말 중 앞선 두 마리가 A 씨의 차량을 피해 갓길로 이동했고, 그중 세 번째 말이 도로 가장자리로 오다 A 씨 차 사이드미러를 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말이 꼬랑지를 탁 치니 사이드미러가 깨졌다. 말꼬리 세다. 다른 말은 다 옆으로 비켜 오는데 한 말만 길 가장자리로 들어오다가 백미러를 때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처음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 다른 연락처로 알려줬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고 끊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도 20~30% 정도 조금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좁은 길을 가다 군인이나 학생들이 저렇게 가고 있다면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 조금만 기다렸다면 말들이 모두 여유 공간으로 빠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보행자가 아닌 건 '차마'라고 한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과실이다. 운전자는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합의 안 되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말이나 소를 탄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차'라고 되어 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 문제"라고 했다.

다만 "품격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전국에 승마 인구가 많다. 그분들을 도매금으로 욕되게 할 수 있다.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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