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속았다"…공정위, '갤S22 GOS' 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입력 2022-03-08 12:04   수정 2022-03-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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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최고급 기종)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에 대한 '역대 최고 성능' 홍보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삼성전자가 홍보한 내용과 달리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 성능이 상당수 제한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골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게임최적화서비스'(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GOS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했을 때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초당 프레임 수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GOS를 실행하면 고사양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성능 저하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GOS 삭제가 불가능해 불만이 커졌다. GOS 기능은 종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적용됐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갤럭시S22 시리즈에서는 '원(One)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게 했다.

그러자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았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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