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유튜버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씨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의 유튜버 이씨는 지난 6일 밤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역이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있다는 점이다. 한국 국적자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씨는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권법에 따라 이씨에 대한 형사 고발도 추진한다. 최 대변인은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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