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특별공로금 받는다

입력 2022-03-08 17:02   수정 2022-03-09 00:39

10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온 김정태 회장(사진)이 이달 말 퇴임과 함께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받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내고 김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안으로 올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0년간 그룹 성장을 이끌어온 김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2년 하나은행에 몸담은 뒤 하나은행장을 거쳐 2012년 3월 하나금융 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이달 말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나금융은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재직 기간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임원에 대해 퇴직금과 별도로 특별공로금을 주총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특별공로금은 그해 이사의 보수 한도와 별개다.

이 안건이 주주 승인을 받으면 김 회장은 2012년 퇴임한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공로금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약 7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35억원가량의 특별공로금을 수령했다. 다만 하나금융이 명확한 규정 없이 주총에서 사내이사 보수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

이후 하나금융은 2013년 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 방식과 근거를 명시한 현 규정을 마련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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