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에게 아동성착취 종용한 美 남성…징역 160년 선고

입력 2022-03-09 00:25   수정 2022-03-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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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아동음란물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계 미국인에게 징역 160년을 선고했다.

미국 매체 로앤크라임은 4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북부연방법원이 필리핀 현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아동 성착취를 주문한 남성 벤자민 발터(41)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월터가 메신저와 웹캠 앱을 이용해 필리핀 여성에게 아동 성착취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는 월터가 필리핀 현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송금 명세가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월터는 필리핀 현지 여성에게 건당 25~50달러(약 3만~6만원)를 주고 아동음란물 제작을 의뢰했으며 메신저로 범죄에 가담할 필리핀 여성을 물색했으며, 자녀와 친척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월터의 이메일에서는 필리핀 사람이 보낸 사진과 동영상 등 5세 미만 아동 성착취물이 여럿 발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아동을 상대로 하는 집단 성폭행도 주선했다. 앨라배마 북부지역 연방검사와 아동 착취 및 음란물 전담국(CEOS)는 지난해 월터를 아동음란물 제작 및 제작시도 혐의 4건, 아동음란물 수신 및 유통 혐의 1건으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월터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앨라배마주 북부연방법원은 ‘어린이 대상 범죄는 최대치로 처벌한다’는 기조에 따라 4일 그에게 징역 160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월터는 남은 생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한편 미국은 효율적인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동착취 및 음란물전담국(CEOS)’을 중심으로 연방수사국(FBI), 청소년범죄예방국(OJJDP) 등 무려 19개 연방형사 사법기관이 아동음란물 단속을 함께하도록 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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