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시킨 후 상습적 '먹튀'…제주 20대 남성 입건

입력 2022-03-08 20:52   수정 2022-03-08 20:53


배달 음식을 시킨 뒤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가 입건됐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에 도내 10여곳의 업체는 약 7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A씨는 계좌이체 방법을 이용하겠다며 음식을 배달 앱으로 주문한 후 연락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업주들을 속여왔다.

특히 A씨는 제주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먹튀'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피해 업주는 "배달업체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제휴된 식당에 A씨의 주문을 받지 말라고 공지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에 내려온 뒤 배달업 관련 일을 했다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게 됐다.

사건을 접수한 동부경찰서는 잠복수사 끝에 지난 7일 저녁 8시쯤 제주 시내 모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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