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고 근로자는 이날 오후 4시 35분 경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동하던 중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졌다.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근로자는 결국 숨졌다.
사고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사고가 벌어진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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