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샘표식품의 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기초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또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의 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이 2020년 말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제재도 엄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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