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의 권리가 존중·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올해 3월3일부터 2026년 3월2일까지 4년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인증서 수여와 함께 선포식을 열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실을 대내외로 알려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국제공인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유니세프 협력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다.
시는 앞으로 ▲참여와 시민의식 ▲놀이와 여가 ▲교육환경 ▲보건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 ▲가정환경 등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6대 영역 21개 전략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아동의 권익보장과 신속한 아동학대 대처를 위해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를 이행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2020년 7월에는 안산시의회를 비롯해 안산교육지원청, 안산단원·상록경찰서 및 안산소방서, 아동보호단체 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시는 국내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해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심보육시스템 ▲공동육아네트워크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사업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인증은 아동친화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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