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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10 16:55 수정 2022-03-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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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가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다.10일 오후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계양전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4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고소했다고 지난달 16일 공시했다. 이에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