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가구

입력 2022-03-10 17:46   수정 2022-03-11 00:42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저소득층 2700가구, 신혼부부 300가구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SH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 신혼부부 대상은 가구당 최대 2억4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 28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저소득층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유형별로 1~3순위 세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3억원 이내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보증금이 3억3750만원 이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6억원 이내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아홉 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오는 14~16일, 저소득층 2순위는 17~18일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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