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SH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 신혼부부 대상은 가구당 최대 2억4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 28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저소득층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유형별로 1~3순위 세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3억원 이내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보증금이 3억3750만원 이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6억원 이내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아홉 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오는 14~16일, 저소득층 2순위는 17~18일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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