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이사 선임안에 대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1일 주주권 행사내역 공시를 통해 오는 16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계현 DS부문장(사장)과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 김한조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경 부문장과 박 경영지원실장에 대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해당한다"면서 반대했다. 현재 사외이사인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감시 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했다.
또 국민연금은 오는 17일 열리는 효성화학 주총에서 이창재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안을 반대했다. 사유로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네이버와 효성화학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안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과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했다. 삼성전기와 제일기획의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의 8.69%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로 불리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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