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오후 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교부는 이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씨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전망이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7일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SNS를 통해 스스로 주장했으며 이후 정부는 이씨가 실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외교부는 이씨에 대해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예고했다.
정부는 이씨에게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도 조만간 통지한다.
한편 정부의 여행금지 조처 이후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씨 일행과 크림지역 교민 등을 제외하면 이날 오후 10시(현지시간 오후 3시) 현재 28명이 현지에 머무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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