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0일 춘천지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검사는 사직서 제출 후 검찰 내부망에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냈다”며 “청주, 논산, 부천 등을 거치며 1만4879개 사건을 처리했고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의 사건만 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될 지는 불확실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금 조치를 하고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데 따른 조치다. 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이 검사가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검사는 재판에서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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