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A.29240689.1.jpg)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그의 선의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과연 응원만 받을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씨의 행동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우리 형법은 국가의 명령 없이 외국을 상대로 교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유기 금고형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를 어기고 여행하거나 현지에 체류하면 여권법에 의해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가 된다.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침략당한 나라를 돕는 것이 잘못이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씨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면 반대로 한국인 중 누군가가 러시아 편에서 싸운다고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진다. 어느 편이 선이고, 어느 편이 악인지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씨가 피랍되거나 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 2007년 한 교회 신자들이 정부 경고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다가 테러단체에 인질로 잡혀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일이 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이씨의 행동이 박수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홍성민 생글기자(포항 대동고 2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