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고 불지른 강릉 산불 방화범, 검찰 송치

입력 2022-03-11 12:51   수정 2022-03-11 12:52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강원 강릉·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60)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새벽 소지하고 있던 가스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등에 불을 내 인근 산림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6일 구속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8분쯤 "토치로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를 시인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가스토치와 헬멧, 도끼, 부탄가스 등을 지니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던 A씨는 5년 전쯤 어머니가 있는 강릉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낸 불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강릉 1900ha, 동해 2100ha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재산 피해는 동해에서 주택 등 130채가 전소되고 53채가 일부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강릉에서는 주택 10채가 전소되고 4채가 일부 탔다. 이재민은 동해와 강릉에서 110명과 6명 등 116명이 발생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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