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살인죄 엄벌해달라" 친모 청원 올려

입력 2022-03-14 11:15   수정 2022-03-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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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고모를 살인죄로 엄벌해달라는 친모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숨진 A양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10일 '아동폭행 및 아동학대자 아동살인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친정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아 어렵게 살던 중 지난해 7월 이혼 요구를 받았다"며 "남편은 지난해 8월 두 딸을 데리고 나간 뒤 다음 날 친고모에게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합의이혼을 마치면서 남편은 애들이 사망할 경우 제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며 "애들을 못 보게 할까 봐 작성했지만 결국 제가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둘째 딸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두 딸이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5살 아이의 온몸에 피멍이 확인됐는데도 친고모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있다"며 "옳고 나쁨이 구분되지도 않는 5살 아이를 거짓말을 훈육한다며 죽도록 폭행했다. 아동학대,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을 양육하던 고모 B씨(41)가 훈육을 이유로 머리,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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