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거래 가뭄' 숨통 트이나

입력 2022-03-14 17:08   수정 2022-03-1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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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3기 신도시 등의 신규 분양은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따라서 기존 시장의 매물을 늘려서 거래 가뭄을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후보 시절 공약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2년간 중과세를 유예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2만 명에 달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해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겪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기보다 처분하려는 심리가 강해졌다”며 “다만 보유세 완화가 함께 추진될 경우 안 팔고 버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라면 약 2년간 지속될 ‘한시적 절세용 급매물장’을 적극 활용해 내집 마련에 나서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리면 매수 기회는 더 커진다. 윤 당선인은 청년·무주택자 등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등에서 LTV가 대부분 40%를 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집을 구매할 때 대출 여력이 두 배 가까이 커지는 셈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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