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시절 공약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2년간 중과세를 유예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2만 명에 달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해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겪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기보다 처분하려는 심리가 강해졌다”며 “다만 보유세 완화가 함께 추진될 경우 안 팔고 버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라면 약 2년간 지속될 ‘한시적 절세용 급매물장’을 적극 활용해 내집 마련에 나서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리면 매수 기회는 더 커진다. 윤 당선인은 청년·무주택자 등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등에서 LTV가 대부분 40%를 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집을 구매할 때 대출 여력이 두 배 가까이 커지는 셈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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