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출산한 아기 숨지게 한 친부도 구속

입력 2022-03-14 22:28   수정 2022-03-14 22:29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친부 A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27)씨와 함께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양변기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수 분 안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임신 주수가 커 수술을 거부당했다. 이후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범행 3∼4일 전쯤 복용한 뒤 32주만에 아기를 출산한 바 있다.

당초 A씨는 "아이가 숨질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그가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낙태약을 구매해 B씨에게 복용시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친모인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한 뒤 그와 분리해 친부인 A씨를 수사했다. 그 결과 A씨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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