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DLF 징계 패소에 '항소'…금융당국 제재 지연 장기화 전망

입력 2022-03-15 11:01   수정 2022-03-15 11:02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했다.

15일 금융권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금융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의 패소 판결에 대해 하나금융은 "본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 차기 회장에 내정됐으며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함 부회장은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이 문책경고를 받은 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그 이후 3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전날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을 수행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기존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로, 오는 4월13일까지다.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함 부회장의 회장직 수행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다만 금융당국의 제재가 지연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불완전 판매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번에 함 부회장 측은 패소했기 때문이다. 두 재판의 쟁점은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관한 것이지만, 각 재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 결과가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만 의결하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해온 바 있다. 금융위가 2심 재판의 판결까지 제재 의결을 미루면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한 임직원 제재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전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금융위·금융감독원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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