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확진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등 3845억 추가 지원

입력 2022-03-15 13:55   수정 2022-03-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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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되면서 확진자와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원예산은 △생활지원비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임대료 및 세제 감면 등에 사용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원, 자가진단키트 66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규모 2000억원, 간이과세자 이차보전 13억원, 임대료 및 세제 감면 75억원 등 총 3845억원이다.

인천시의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여서 확진자 등 지원대상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1691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국비, 시비, 군·구비 매칭비는 5 : 3.33 : 1.67이다. 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노인,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32만 5000명에게 자가진단키트 196만개를 제공한다. 시는 치명률이 높은 노인시설은 2월25일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임산부는 3월 첫째주부터 배부하고 있다.

이밖에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 임대료 및 세제 감면지원도 계속 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공유재산 임대점포 4039개소의 임대인에게 6개월간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 중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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