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우유 투입구 통해 현관문 열고 금품 훔친 60대 구속

입력 2022-03-15 14:22   수정 2022-03-15 14:23


경남경찰청은 우유 투입구를 통해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진주시의 한 아파트가 비어있을 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 금품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수㎞ 떨어진 지점에 차를 주차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우유 투입구가 아직 있는 노후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우유 투입구에 자체 제작한 도구를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해 침입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작년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유 투입구 차단, 방범창 설치, 외출 시 시정상태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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