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갤럭시아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아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 회사이며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에서 “효성그룹은 SPC와 거래했을 뿐 갤럭시아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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