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혼소송' 최태원, 법정 직접 출석…노소영은 불참

입력 2022-03-15 19:12   수정 2022-03-15 19:2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8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지만, 이날 최 회장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지난해 5월과 2019년 11월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 2020년 4월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재판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매체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성격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노 관장 주장을 받아들이면 노 관장은 SK 주식의 약 8%(1조2812억 원)를 확보하게 돼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노 관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주식의 0.01%(8616주) 수준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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