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백신이상반응 발생' 만 5~11세에도 의료비 지원한다

입력 2022-03-16 11:53   수정 2022-03-16 11:59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한 만 5~11세 어린이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기초 접종이 3월 중 실시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대상에 만 5~11세 어린이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소아·청소년이 대상이며, 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선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심의 절차를 걸쳐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 급여 대상자는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사업홍보를 강화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진단키트 선제검사를 다음달에 지속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학생들은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를 실시하다가 3주부터 주 1회 실시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란 방역 당국 예측과 자가진단키트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한 조치다. 교직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한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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