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22-03-16 16:05   수정 2022-03-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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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재기를 위해 채무 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시는 이달부터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어도 복잡한 조건 탓에 이용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찾아내 지원에 나선다. 채무자의 직업, 소득, 재산, 상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금융 소외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25% 이하의 저소득자 등이다.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채무 원인은 사업 실패(57%), 생활비 부담(18%), 보증(14%), 사기(8%) 순으로 많았다.

시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나 파산관재인 선임 등을 위해 예산 2억48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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