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냐 인증 사회적기업이냐에 따라 지원 비율을 최소 40%에서 최대 80%로 차등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장 지원 기간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시는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5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해줄 방침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에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더해주기로 했다. 계속 고용할 때 추가 20%를 가산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18일부터 최대한 빠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7월 예정)에도 이번 지원과 비슷한 규모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벌일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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